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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투자이민 신청 후 E2 비자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이상윤 / 대표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신청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수속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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